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요식업 종사자의 척추관 협착증 사건을 진행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술까지 진행하였던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무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로
실제 통원한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아파서 가게도 몇 달 동안 운영하지 못하셨는데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1. 경위
심사청구 절차와 본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청구란?
산재를 처리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입니다. 지담은 강서구에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담당인데요.
이처럼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사가 결정됩니다.
산재 승인이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지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사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거나,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심사청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소속된 산재심사실에서 지사에서 위법한 처분을 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태백지사는 실제로 통원한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했고
그 외의 기간에는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2. 결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요식업에 종사하여 허리가 아파서 수술까지 했는데
“근무할 수 있었다.”라는 지사에서 잘못된 처분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부지급 결정을 듣고 이해할 수 없어서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청구 이후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지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부지급 처분 취소했으니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죠.
태백지사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결정 이틀 만에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결정통지를 해주었습니다.
심사결정에 따라 재해자는 휴업급여 27,383,740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산재가 승인되었는데도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렵게 승인되었는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엔 꼭 심사청구와 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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