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대해 제대로 알기 – 지적현황측량
내 땅에 대해 제대로 알기 – 지적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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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대해 제대로 알기 – 지적현황측량 

이준승 변호사

내 땅에 대해 제대로 알기 – 지적현황측량

 

1. 지적현황측량의 개념과 필요성

 

가.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나. 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이유

 

1) 법적 근거 확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계를 명확히 알고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 토지 경계 분쟁 예방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은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의 점유현황을 측량한 후 점유면적을 산출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하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측량이 지적법 소정의 지적측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23 판결 건물명도등).

 

3) 건축 및 개발 계획의 정확성 확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할 때, 정확한 경계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건축선 침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건축을 허가한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근거로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였다고 보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한" 사례에서 측량의 정확성이 건축물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10. 06 선고 2016구합2251 판결).

 

2. 지적현황측량의 법적 근거와 절차

 

가. 법적 근거

 

지적현황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지적현황측량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적현황측량의 절차

 

1) 측량 의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게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합니다. 이때 측량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말까지 고시하는 측량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2) 측량 실시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

-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

 

3) 측량성과의 작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측량결과도에는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검사 면제

 

지적현황측량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으로서,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지적현황측량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판례로 보는 지적현황측량의 중요성

 

가. 토지 경계 분쟁 해결

 

대법원은 "조정이 성립한 후에 조정조서에 기하여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됨으로써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지적공사에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별지 도면을 작성한 후 조정조서 경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2. 10. 선고 2011마2177 결정 결정경정).

 

나. 건축물 관련 분쟁 해결

 

서울행정법원은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적현황측량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

 

다. 토지 취득시효와 지적측량

 

대구지방법원은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지적측량 결과가 토지 소유권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4가합201042 판결).

 

4. 지적현황측량의 활용 분야

 

가. 부동산 거래 시 활용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현황측량이 활용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7. 4.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져,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G가 2007. 4. 23. 위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자필로 원고와 피고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C(2007년 지적측량성과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 토지의 소유자 B는 본 토지를 건축하거나, 타인에 매매 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된(C, 153평), C 답 느 304평'"이라고 기재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지적현황측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35388 판결).

 

나.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시 활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지적현황측량은 필수적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건축을 허가한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여관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면서 작성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사례를 통해 건축 과정에서 지적현황측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1269 판결).

 

다. 토지 분할 및 합병 시 활용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도 지적현황측량이 활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9. 28. 강남구청장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라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성과도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위 확정판결에 첨부된 현황측량성과도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가 보류된 사실"을 언급하며, 토지 분할에 있어 정확한 지적측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3. 31 선고 2014나52369 판결).

 

5. 지적현황측량과 지적재조사사업의 관계

 

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2구합15221 판결).

 

나. 지적현황측량과의 연계성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적재조사법의 제정 목적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으려는 데에 있는 점, 경계를 같이하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다툼 없이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면 그리한 현실경계가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누3217 판결).

 

다.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

 

헌법재판소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공부를 구축하고 공적 장부와 현실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작업은 국가의 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등을 예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1헌마961 결정).

 

6. 지적기술사의 역할과 중요성

 

가. 지적기술사의 전문성

 

지적기술사는 토지의 측량,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토지 경계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술사 자격은 고도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응시자격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판시하여 기술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마649 결정).

 

나. 법적 분쟁 해결에서의 역할

 

지적기술사는 토지 경계 분쟁, 건축물 침범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에서 전문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적도 작성 당시의 측량방법인 평판측량에서 전자평판 측량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두 방법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고, 측량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이도면에 연필과 줄자를 사용하여 측량을 하는 대신 전산화된 도면에 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측량을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여, 측량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7가단319626 판결).

 

다. 이준승 변호사의 지적기술사 자격과 전문성

 

이준승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토지 관련 법적 분쟁에서 법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경계 분쟁, 건축물 침범 문제, 토지 소유권 분쟁 등에서 지적측량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내 땅을 지키기 위한 지적현황측량의 중요성

 

가. 정확한 토지 정보의 확보

 

지적현황측량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비교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경계를 명확히 알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법적 분쟁의 예방

 

정확한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건축물 침범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할 때, 정확한 경계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성

 

토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이준승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적기술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와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이준승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심하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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