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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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매도 미수에 그쳤고 투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매매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행위나 투약행위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형선고가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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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