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매수자인 의뢰인도 입건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최초 수사당시부터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하는 점, 의뢰인의 단약의지 등을 강조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사건의 결과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른 시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다행히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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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