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청소년 사건을 다수 다루다보면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저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부모님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함으로써
청소년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우리 아이가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하는데,
청소년도 바로 구속될 수 있나요?
A.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구속’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사건에서는
중대한 범죄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 16세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상습 절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구속보다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실제로 초범이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한 번 청구되면
아이가 경찰서 유치장에
며칠간 머물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만 13세 아이가 절도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A.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만 13세 학생이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판사가 소년재판을 통해
교육적 성격의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심리치료,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즉, 형사책임은 없지만
교육적 개입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할 수도 있지만,
소년부 재판 기록은 이후 재범 시 참고되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Q. 소년부 송치란 무엇인가요?
A. 소년부 송치는
청소년 범죄 절차의 핵심입니다.
성인 범죄라면 검사가 바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가지만,
청소년 사건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학생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다시 이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게 되는데,
이를 ‘소년부 송치’라고 합니다.
소년부에서는 엄벌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우선시합니다.
판사는
가정환경, 부모의 지도능력,
학교생활,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즉,
단순히 “법을 어겼으니 벌을 준다”
는 방식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청소년의 성장 배경과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아이가 더 무겁게 처분받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Q. 소년원에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원은 감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시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된다는 점 에서
충격이 큽니다.
소년원 송치는 대체로 소년부 재판부가
“가정과 학교의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만 16세 청소년이
상습적으로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보호자도 지도 능력이 없으며,
이미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가 불가피합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
장기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소년원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특별교육 명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보인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Q. 초범인데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초범인 청소년에게 바로 소년원 송치를 내리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흉기를 이용한 강도, 성범죄,
조직적인 폭행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도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서도
만 17세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폭행까지 가해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초범임에도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범 사건에서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의
교육적 처분이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초범이라 무조건 가볍게 끝날 것’
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아이의 태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처분을 내릴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되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까지 강력 처벌을 요구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 16세 학생이
친구의 휴대폰을 훔치다 들켜서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철저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다면,
단순한 절도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더라도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에서 보호와 지도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면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범죄도 전과로 남나요?
A.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전과기록’입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성인이 된 후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는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때 절도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인이 되어 취업할 때
‘절도 전과자’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내부에는
사건 기록이 보존되며,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과거 이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즉, 형식적인 전과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전과 안 남는다”는
안일한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부모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가 확실히 잘못을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변호사는 법적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소년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나요?
A.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신상등록이 되지 않지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도 법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 청소년이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해당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 명령(공개·고지 없이)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경찰청에 보관되고,
일정 기간 동안 관리됩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는
청소년 사건 중에서도
특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어렵다면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조치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학교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그 여파는
학교생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학교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해당 사안이 학교로 통보가 되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심지어 퇴학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6세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입건되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어,
향후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교육 당국은 ‘학습권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퇴학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학교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는 것을 우선 막고,
부득이 통보될 경우
소년부 재판뿐만 아니라
학교 징계 절차에서도
학생이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아이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진술부터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찰 조사 초기에
“장난이었다”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따라갔다”
와 같은 말이 나중에 불리한 진술로 기록되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석해
법적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부모는
아이를 무조건 질책하기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도와야 합니다.
청소년은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므로,
부모의 지지가 회복 과정에 큰 힘이 됩니다.
즉, 부모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전문가의 도움 요청’과
‘아이에게 안전한 지지 제공’입니다.
Q. 청소년 사건에서 변호사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청소년 사건에서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을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하며,
소년부 재판에서는 아이의 환경과 성향,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청소년이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는 부모와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돕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기록, 성적,
담임교사 의견서, 상담치료 내역 등을 제출해
아이가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런 자료와 변호사의 변론이 결합되면,
같은 범행이라도
소년원 수용 등 시설 내 처분이 아닌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청소년전문변호사
조기현이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으로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