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통과된 윤창호법 개정 핵심내용 정리!!!!_김기윤변호사
최근 부산에서 윤창호씨가 군복무 중 명절맞이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만취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붙여지며 법이 발의되어,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곧 시행을 앞둔 통과된 개정법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 정리!(2018.11.29.자 개정)
| 현행법 | 개정법 |
음주운전 판단기준 | 0.05% | 0.03% |
상습음주기준 (초범기준) | 2회 | 1회 (상습음주운전 2회부터 적용) |
운전면허 취소정지기준 |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0% 이상은 면허취소 |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
면허재취득 결격기간 (음주운전취소) | 음주운전 3회적발시 2년 | 음주운전 2회적발시 2년 |
면허재취득 결격기간 (음주사고사망) | 3년 | 5년 |
상습음주운전 처벌기준 | 1년~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사고치상 (상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음주운전사고사망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0.03%로 함.
-> 기존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0.05%에서 음주판단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함.
-> 기존에는 2회를 초범기준을 삼았으나 초범기준을 1회로 변경하고 상습음주운전을 2회부터 무관용원칙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조치에 처함.
-> 기존의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0% 이상은 면허취소처리였으나 기준을 낮춰 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결격기간에 대하여]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을 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함
-> 기존에 음주 3회 적발시 결격기간이 2년이었으나, 음주운전 2회 이상을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 시 2년, 2회 이상 시 3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둠.
-> 음주사고 사망시 면허재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강화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상습음주의 경우 처벌기준을 높였습니다(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치상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처벌하도록 함.
-> 이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상향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이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상향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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