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김기윤변호사가 알려주는 윤창호법 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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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 김기윤변호사가 알려주는 윤창호법 핵심내용! 

김기윤 변호사

# 최근에 통과된 윤창호법 개정 핵심내용 정리!!!!_김기윤변호사


최근 부산에서 윤창호씨가 군복무 중 명절맞이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만취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붙여지며 법이 발의되어,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곧 시행을 앞둔 통과된 개정법 핵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 정리!(2018.11.29.자 개정)

 

 현행법

 개정법

 음주운전 판단기준

0.05%

0.03%

상습음주기준

(초범기준)

2회

1회

(상습음주운전 2회부터 적용)

운전면허

취소정지기준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0% 이상은 면허취소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면허재취득 결격기간

(음주운전취소)

 음주운전 3회적발시 2년

음주운전 2회적발시 2년

면허재취득 결격기간

(음주사고사망)

3년

5년

상습음주운전

처벌기준

1년~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사고치상

(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음주운전사고사망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0.03%로 함.
-> 기존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0.05%에서 음주판단기준을 낮추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함.
-> 기존에는 2회를 초범기준을 삼았으나 초범기준을 1회로 변경하고 상습음주운전을 2회부터 무관용원칙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조치에 처함.
-> 기존의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0% 이상은 면허취소처리였으나 기준을 낮춰 법을 강화하였습니다.

[결격기간에 대하여]

•면허 취소 후 운전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음주운전 적발 1회 시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함
-> 기존에 음주 3회 적발시 결격기간이 2년이었으나, 음주운전 2회 이상을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음주사고 시엔 결격 기간을 적발 1회 시 2년, 2회 이상 시 3년으로 하고,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5년의 결격 기간을 둠.
-> 음주사고 사망시 면허재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강화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상습음주의 경우 처벌기준을 높였습니다(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치상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처벌하도록 함.
-> 이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상향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이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상향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소송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건발생 초기에 사건진입을 잘 하셔야 합니다. 후일 사건이 어려워 변호사를 방문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복잡하게 꼬여버린 경우가 경험상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마시고 1:1상담을 신청/전화 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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