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 중에는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에 이르더라도, 막상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조건에서는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혼은 하기로 했는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어요", "양육비 금액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혼 여부에는 합의하더라도 세부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남을 때, 이혼 절차 자체는 협의로 진행하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중요한 쟁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분 수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려면 이혼 전체를 다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여 재산분할 협상만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자녀의 나이·양육 환경·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부분만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만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부분 수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호사에게 특정 소송·조정 사건만 따로 대리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협상 과정에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일부 사안만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면,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부부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전문적인 해결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 조언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 수임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현재 부분 수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협의이혼 신고서(의사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와 같은 조건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으니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합의 내용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협의이혼 합의서는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불이행할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거나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조정조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시 단순히 집 하나, 예금 하나를 분할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체나 주식과 같은 특수한 자산은 가액 산정 기준이 복잡하고, 나아가 재산 은닉 문제까지 얽히는 경우가 많아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경우 권리보호에 한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요한 쟁점만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에게 어떤 부분을 맡길 수 있을까?
부분 수임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꼭 필요한 일만 골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재산분할 협상
재산이 단순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집이 여러 채 있거나 퇴직금, 사업체의 지분 또는 주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정확한 가치를 계산하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점검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을 조언하거나 대신 협상해 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와 자녀 문제
양육비를 정할 때는 자녀의 실제 생활비나 부모의 수입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 조율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친권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릴 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양육비 산정과 양육 형태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과 체계적인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사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요건에 맞는 증거 정리와 합리적인 금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절차를 전면적으로 대리합니다.
4. 조정이나 소송 절차 대리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당사자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전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은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분 수임의 효과
지난해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 의뢰하신 A씨의 사례는 부분 수임의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결혼 15년 차로 성격 차이로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으나,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본인 명의의 상가건물 분할 문제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구입에는 A씨 친정의 지원금이 일부 투입된 점, 반면 A씨 명의 상가건물은 남편의 사업 수익으로 마련된 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의 주장만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1년 넘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A씨는 재산분할 협상만 저희 이혼 전문팀에 부분 의뢰하였고, 저희는 각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많은 판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할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3개월 만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전체 이혼 절차를 모두 맡기는 것보다 비용 부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아 부부 관계가 불필요하게 악화되지 않았고, 아이들 역시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도 복잡한 이혼 사안에서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에게 일임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수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변호사 부분 수임의 가능 여부와 장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분 수임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죠. 부부가 서로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면, 모든 이혼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합의된 부분은 직접 해결하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핵심 쟁점만 선택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 변호사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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