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적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차등화되었으며, 법정형의 하한이 마련되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을 양형에 반영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두 차례,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노2390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이 2021. 8. 14.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음주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2024년 12월 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①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 ②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는 방법, ③ 일명 '술타기' 수법(음주운전 후 측정 전 음주) 등의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사법방해행위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경위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1371 판결)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차를 마친 후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셨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2021. 05. 26 선고 2021고단1232 판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무리한 도주나 증거인멸 시도보다는 정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노3211 판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9헌마674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고단232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노863,3533(병합) 판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음주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에서 방어운전을 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01. 30 선고 2018고단1023 판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해당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여 효용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증거인멸이나 측정 거부 등의 방법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음주운전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꼼수행위를 하기보다는 올바른 전략과 정보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형사책임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특히 2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예정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실형 선고 등 중한 형사책임 결과를 부담하게 될 경우 가정생활과 직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음주운전도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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