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거주권이 보장되는지, 보증금이 안전한지에 대한 불안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장치와 새 집주인에게 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도중에도 집을 팔 수 있을까?
집 소유자인 임대인은 법적으로 언제든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차인의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다면, 매매가 이뤄지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대항력’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는 곧 대항력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만 한 경우 → 계약 기간 동안 거주권은 인정되지만 보증금 우선순위 권리는 없음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 거주권과 함께 보증금 우선변제권까지 확보 가능
따라서 매수인이 집을 인수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그대로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주택이 매매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할 때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것
내 권리 상태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새 집주인의 의사 파악
매수인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증금 안전장치 마련
근저당권 설정 여부, 집값 하락 등 위험이 보이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검토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가압류, 배당요구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마무리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 보증금과 거주권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초반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챙겨야 하며, 집주인이 매도 계획을 밝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적 해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