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중 휴게시간 부여, 이제는 의무입니다.
폭염작업 중 휴게시간 부여, 이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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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중 휴게시간 부여, 이제는 의무입니다. 

정정훈 변호사

노동부는 7/17부터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여 폭염 작업 중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일찍 찾아와서 고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개정된 규칙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적절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작업의 정의

우선, 폭염작업의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체감온도 기준으로 31도를 넘어설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체감온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폭염작업 시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 폭염작업시 보건 및 안전조치의 시행(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시에는 사업주는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해 냉방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해야 합니다.

에어컨, 송풍기, 선풍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를 피해서 작업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휴식시간도 부여해야 합니다.

3.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경우 휴식시간 부여!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의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 고열 질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매시간 10분씩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해도 됩니다.

4. 휴식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 제공!

작업의 특성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용 냉방장치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장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 보면 ‘에어 자켓’을 제공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걸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나 장구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5.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통해 폭염이 예상된다면 이를 작업자에게 알리고

고열 증상 시의 응급조치나 예방조치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온도나 습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두어

작업자와 관리자가 폭염작업시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7월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구미 건설 현장에서 23살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온열 환자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대책을 통해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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