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말 그대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이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음란행위’란 일반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른바 ‘바바리맨’처럼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기를 직접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성기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성적 행위를 암시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무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는 별도로 소위 ‘풍기문란 행위’라 불리는 과다노출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것으로 성기 이외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결국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성기를 드러내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음란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