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유도하고, 그 자금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000만 원으로, 피해자 측은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명의 도용의 성격이 포함되어 사안의 중대성 있음
☑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초기 수사단계 자백
☑ 의뢰인은 초범이나, 편취 금액이 크고 계획성이 있는 사안으로 평가
본 로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다단계 방식의 상환 약정 제안
의뢰인의 개인 신용회복 의지와 반성 자료 확보
피해자와 지속적 소통 통해 점진적 신뢰 회복 유도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자백 및 전액 합의된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회복 노력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지속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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