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부부만의 다툼이 아니라 양육권 다툼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아동학대 고소가 무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소를 해야 할 상황도 있고,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를 해야 할 때,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를 해야 할 때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세뇌하려는 듯한 언행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돌봄 환경 제공
이럴 때는 아동학대 고소와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민사적으로도 가능하고 형사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이를 친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신중히 보기 때문에,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들을 잘 제시하고,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다면 접근금지 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에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훈육 같지만, 판결에서는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대응하면 법원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상대방으로부터 떼어놓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시도하면 오히려 무고죄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이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이유로 되려 아동학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반대로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나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단순히 아이에게 큰소리를 냈다거나, 거칠게 물건을 두드린 것만으로도 유죄가 내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송치되면, 사소해 보이는 사안도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고,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형사사건으로 가면 벌금형, 보호사건으로 가면 불송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
이혼소송과 아동학대 사건이 함께 얽히면, 단순한 형사사건 대응을 넘어 양육권 분쟁까지 연결됩니다.
고소를 할 때는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말고, 실제 아동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을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해 접근금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양육권 다툼에서는 아동학대 전과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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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혐의를 벗느냐”를 넘어서, 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권리,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작은 실수에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불송치를 받도록 한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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