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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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는 방법 

고정은 변호사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들 간 상속분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자녀들 중 부모님 생전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거나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 또는 다른 형제가 부모님께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대로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여분 인정받기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되는 추가적인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2) 망인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치매가 있는 망인과 오랜기간 함께 거주하며 돌보았다거나,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거나, 망인이 집을 살 때 큰 돈을 지원해 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직간접적으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공동상속인들이 인정해주어 협의로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2.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주장하기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유언으로 받음)을 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이미 받은 재산을 빼고,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 그 초과된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상속분이 조정됩니다.

3. 결 론

내가 부모님 생전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특별히 더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부모님이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아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님이 이미 다른 자녀들에게는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고 나는 특별히 증여받은 것이 없음에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기여분심판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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