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게 아이패드 돌려받으려 연락후 스토킹피소-무혐의(불송치)
전여친에게 아이패드 돌려받으려 연락후 스토킹피소-무혐의(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전여친에게 아이패드 돌려받으려 연락후 스토킹피소-무혐의(불송치) 

박성현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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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5. 4. 경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가져간 아이패드를 돌려받기 위해 4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하고, 당시의 전화 발신 통화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었다는 점,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 없음을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연수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자신의 아이패드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들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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