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파트 값이 오르면 재산분할도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부산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재산분할도 그에 맞춰 늘어나나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혼과 사실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률혼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는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즉,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 날에 가장 가까운 시세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당시 5억 원이던 아파트가 최종 변론일 무렵 6억 원으로 올랐다면 6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4억 원이 반영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대로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중 한쪽이 사실혼을 끝내면 그 시점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그 변동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도 “사실혼 해소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차이
부동산·주식과 달리 금융재산(예금·부채 등)은 변동성이 적고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혼인관계 파탄 시점(예: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집값과는 달리 소송 중 변동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집값이 올랐으니 분할액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재산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가정법원 역시 상황에 따라 KB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W는 부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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