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 소유자이며 의뢰인들은 그 토지의 현 소유자들로서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근저당권 채무의 조합 승계여부, 신의칙 및 금반언의 법리 위배 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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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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