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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당한 후 민사

사건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본인의 자전거를 자동차가 물피도주, 본인이 동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 과태료 12만원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했으나 피해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동의를 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민사나 소액청구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수리점에 자전거 수리에 대한 실사를 나가 고치는 금액을 업자와 결론짓고 보험금을 지급하려 가해자에 연락했으나 본인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민사나 소액청구를 하면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100%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는 수리점에 자전거 보관료, 본인의 교통비, 격락가격 하락액, 관련비용 모두 청구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100% 변호사 비용을 청구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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