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사기죄 – 변제 의사 입증으로 불송치결정
📌 무혐의 : 사기죄 – 변제 의사 입증으로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

📌 무혐의 사기죄 – 변제 의사 입증으로 불송치결정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본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편취의 범의(사기 의도) 존재 여부’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는 충분한 변제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금융 자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특수한 사정으로 재정난이 발생하였던 점을 소명하였고, 결국 차용금을 실제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이라는 점을 초기부터 명확히 구조화

  2. 금융자료, 변제 사실 등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한 설득력 있는 해명

  3. 단순 채무불이행 사건과 형사적 사기 사건의 법리적 차이 부각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 전담팀

✔5억 원대 특경법상 횡령 방조 혐의에서, 범행 인지나 가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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