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1억 5천만 원 투자금 사기 혐의
📌 무혐의 : 1억 5천만 원 투자금 사기 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

📌 무혐의 1억 5천만 원 투자금 사기 혐의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 5천만 원을 받았으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는 ‘지분 투자’가 아닌 ‘금전 대여’였고, 이후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하게 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달해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분 투자인지, 단순한 금전 대여인지, 그리고 기망행위 존재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계좌 내역, 자금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

  • 거래 성격이 ‘지분 투자’가 아닌 ‘금전 대여’였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 금원 사용이 회사 운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며 기망 의도 부재 주장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사실적 무혐의 근거 제시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 당사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사건 초기 거래의 성격을 입증할 계약서·금전 흐름 자료 확보

  2. 기망행위 부재와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3. 피해금 사용 목적과 당시 상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

  4.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사실 기반의 무혐의 논리 전개

✔ 1억 5천만 원 투자 사기 혐의 사건에서 거래 성격과 기망 부재를 입증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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