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 작업을 이행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와 제3자가 계약 당사자이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공사 수급인의 보수(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 체결 사실과 일의 완성(목적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4. 대응
도급계약 체결 시 거래 일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 피고 간의 전화 통화를 정리하여 피고가 제3 자의 공사금 지급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일의 완성 사실에 대해서 원고가 촬영해둔 사진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원고가 수행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 공사대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의 청구취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 연도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6. 조언
계약 당사자, 이행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공사 완료 시마다 공사 완료 상태를 자세히 기록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더라도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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