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부친으로부터 중소기업을 상속받았는데, 상속 당시 해당 기업은 부채가 상당한 부실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 기업을 성실하게 일구었고,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한바, 부부의 총 재산이 200억(회사의 가치가 70억, 부동산이 130억 상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 쟁점
1. 기여도 산정
상대방은 기업이 상속 당시 큰 가치가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혼인 기간 중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한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축소하며, 전체 재산 중 의뢰인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기업 가치가 급격히 성장했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투자·관리하여 증식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기여도는 적어도 40~50%가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운영 중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가치를 재감정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이 증액될 수 있는 사정,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사정,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용하여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방법
대규모 재산분할, 특히 다수의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만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의 귀속 주체까지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이전 및 채무 인수는 판결문을 통해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작성 방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이 아니거나, 혹은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과 판결문 확보한 경험이 있는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추가적인 분쟁과 위험을 피하고 재산권을 안정하게 확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부동산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었고,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판결 집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충족한 합의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그대로 ‘화해권고결정문’의 형태로 인용하였습니다.
🎉결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다수의 부동산을 의뢰인 단독 명의로 취득, 최종 90억 원 이상을 의뢰인이 최종 소유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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