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여성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항소 전략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쟁점
피해자는 전날 음주로 인해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이 이 상황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행위 중 자발적인 요소가 있었으며, 강제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문자, CCTV 등)로 설득.
☑ 정상관계에서 비롯된 오해 → 강간 의도 없음 소명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사건 당일도 자택 입실 전까지 웃으며 대화한 점,
성관계를 시도하던 당시 직접적인 강제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고의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
☑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 및 치료 노력 제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서치료센터 심리상담 결과 및 반성문, 탄원서 등을 종합 제출하여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성공.
3. 결과
징역 2년 →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정서적 치료, 사회적 반성 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로,
법리적 대응과 사회적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성공적인 방어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제300조(미수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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