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청구 (불법촬영, 촬영물소지 불법행위)
화해권고결정 방어성공!
불법촬영 관련하여 형사처벌 받은 의뢰인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였고,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전 연인인 피해자 외 다수의 과거 촬영본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았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을 침해한 점, 전 남자친구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외부모님에게도 사실을 밝힐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주장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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