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범행이 일어난 날짜를 의미해요.
성범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범행이 일어난 날부터 위자료가 발생해서 곧바로 연 5%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청구취지에 이자를 청구하는 내용을 쓰셔야 해요.
질문 2.
전자소송에서는 소장(서면)의 문서파일 안에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원인 부분에 소장 문서파일을 넣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차에서 순서에 맞춰서 증거자료 파일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서증=입증방법 다 같은 의미고 증거는 '첨부서류'가 아니라 이 부분에 넣으셔야 해요.
질문 3.
꼭 전체를 넣을 필요 없이, 판사님이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만 발췌하면 돼요.
다만 음성파일은 가급적 녹취록을 별도로 제작해서 함께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질문 4.
이 부분은 민사소송부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잘못을 한 변호사를 형사고소하거나 협회에 징계청구를 해서 민사소송의 근거를 먼저 만드셔야 해요.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징계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질문 5.
형량이 집행유예 1년이면 청구금액은 2,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구요, 실제 인용액은 1~2천만 원 범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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