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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저 고소 관련 민사소송 질문

인터넷에서 모르는 유저를 형사고소하여 기소유예가 나왔고 이제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초범이기에 기소유예를 받은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피고소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2. 그리고 제가 대학생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저 혼자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기에 상대의 번호도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수사를 한 경찰이나 검찰에서만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민사소송을 걸려면 상대의 정보가 필요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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