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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때 일어난 일인데 이미 15년이 지나서 공소시효는 끝난거 같지만 트라우마로인해 상대방도 좀 고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여쭤봅니다 당시 사귀던 동갑남자친구가 저 몰래 성관계영상을 찍어 소지하고 있었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내가 이런걸 갖고있고 너 다신 남자 못만나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받은 협박문자를 들고 근처 파출소로 가서 말했는데 그당시 있던 경찰관분이 문자내용을보고 전남친에게 전화를걸어 이런식의 문자는 협박죄에 해당되니 보내지말라고 말로만 타이른후 신고는 이뤄지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은 저희집 근처에 일부러 알바를 구하는등 스토킹을 하면서 협박죄가 될만한 말만 빼고 문자,전화,sns메세지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결국은 제가 핸드폰번호를 바꿔버렸고 신상이 드러날만한 sns가입도 하지않고 지내고있습니다 잊고 살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옛날에 전남친이 인터넷에 저의 얘기를 올린글을 발견하고 예전일이 생각나 너무 괴로운데 벌받게 할순없는건가요?? 글올린것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제가 안건 이번달인데 10년이 넘도록 계속 게시되어있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