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의 변경과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사용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막말과 욕설을 퍼부으며 스트레스를 심화시켰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가해자(관리자)와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고
근무 중 응급실에 내원해야 할 정도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법률사무소 지담과 함께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700만원 인정
이 사건 근로자는 적응장애 진단으로 산재 요양을 진행했고
이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 14급으로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해 진단으로 노동능력상실이 확인되기에 이에 기초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회사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 사건의 시사점
첫 번째, 별도의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인정
이 사건은 노동청이나 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에 관한 동료의 진술은 확보한 상황이었으나, 폭언 등에 대한 직접적 녹취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최근 괴롭힘 사건을 살펴보면 직접적 증거가 없이는 불인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기에
괴롭힘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산재 신청에도 불리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재 신청을 통하여 손해를 입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위자료 청구 부분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이 사건도 1,000만원 상당을 청구했고 그중에서 7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상담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3,000만원도 인정된다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액이 큰 사례도 있지만, 대다수 사건들은 큰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의 정도는 살펴보아야겠지만, 손해배상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며 착수금을 높이려는 의도일 수 있으니
꼭 복수의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의의
이 사건 근로자는 산재 승인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총 3,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괴롭힘 신고->산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의 방식으로 설계했다면
아마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꼭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 강조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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