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승소)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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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승소) 방어성공! 

김익환 변호사

가압류 이의신청 인용

허위사실(물품공급대금 지급거부)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승소) 방어성공!

  1. 의뢰인이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이 채권가압류 조치

  2. 실제로 물품공급계약 자체가 허위사실이므로 채권가압류인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진행

  3.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채권가압류결정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신청 기각 결정

채권자들이 의뢰인에게 농산물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으나 실제로 의뢰인과 채권자들 사이에는 농산물공급계약 자체가 체결된 사실이 없었는바 각 채권가압류인용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와의 사이에 농산물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농산물계약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2)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아니라 제3자와 해당 농산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 3) 채무자들은 채권자와 계약한 제3자가 중개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압류신청에 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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