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해외근무를 하던 원고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던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 피고는 코로나 등 일시적인 위기속에서 부부간 오해 및 갈등이 있었다며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
사건 결과
원고 주장의 피고 내지 피고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고 판단
그외 이혼사유는 없고 오히려 긴 혼인기간 동안 원만한 부부관계가 지속되어 왔고 아직 어린 미성년자의 양육 등 부부가 협조할 부분이 커 혼인관계 존속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