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40% 및 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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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40%  및 위자료 인용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40% 및 위자료 인용 

박은주 변호사

재산분할 40% 인정

의****

  1. 사실관계
    - 혼인기간 7년, 자녀 1명
    - 배우자의 무시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소송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양육권친권, 양육비 청구
    -피고(배우자)는 이혼기각 구함

  2. 사건 결과

- 피고의 이혼 거부에도 이혼 성립 하면서 위자료까지 인정됨
- 재산분할 40% 인용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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