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처벌 대상 및 형량 정리
딥페이크시청처벌 대상 및 형량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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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시청처벌 대상 및 형량 정리 

박성현 변호사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했거나 합성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학생들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공유하는 범행이 일어났는데요. 단체방에 입장해 있는 사람의 수가 무려 1,400명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주며 사회적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범행 시 동의 없이 합성하며 인격을 모독하고 음란물로 소비한 것 뿐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개인 연락처와 학번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본 범죄의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정황도 없이 음란물에 합성되며 성적 대상이 되고, 그 결과물이 인터넷 등에 여과없이 퍼진다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특성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형량 강화에 대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신 판례만 보더라도 과거와 다른 책임을 물고 있지요.

 

무엇보다, 과거부터 학우들을 대상으로 성적 음담패설을 하는 등의 사건은 많이 일어났지만 인하대학교 사건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이상, 연루된다면 ‘기소유예’정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만 봤다고 딥페이크시청처벌 잡히지 않아 책임을 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친구들 또한 함께 하는 거니까, 분위기 혹은 호기심에 이끌리며 단지 ‘경범죄’ 취급을 한다면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어 엄중히 책임을 무는 사안이므로 만일 본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거나, 혹은 과거에 한번의 정황이라도 있다면 당장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보다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유의 사례만 보더라도 과거 미성년자 시설에 클라우드를 통해 소지하고 있었던 성착취물이나 몰래카메라, 합성영상 등이 수사망에 걸린 사건이라던가, 위챗이나 텔래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익명성이 짙다는 말만 믿고 범행 후 적발된 의뢰인이 참 많습니다.

 

적발되는 상황은 매우 많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좋으니 법률사무소 유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딥페이크시청처벌 받는 상황은

 

본 죄가 인정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보기만 한 것이 아닐 경우

인하대학교 사건처럼 단순히 시청한 것이 아니라 단체채팅방에 입장하여 개인정보를 소비하고, 더 나아가 제작한 혐의까지 있다면 당연히 ‘보기만 한 것’이 아니겠지요.

 

당장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보기만 한 게 맞는지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능욕이라는 단어처럼 합성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자들도 있고, 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인물의 사진을 활용하여 제작한 정황이 있다면 시청이 아닌 제작에 연루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의 판단에 오인이 존재할 수도 있지요. 내 사건에 대해 어느 혐의가 적용될지 아닐지 법적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상황

만일 범죄 대상이 법적 미성년자라면 더욱 죄질이 중하다 보고 무거운 형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딥페이크시청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아청물은 기본적으로 보기만 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 방식을 통해 성적 행위를 한다면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유포한 상황이라면

반포하는 범행에 조금이라도 동참한 혐의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복제물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내준 영상을 제삼자에게 전달했다면 이 또한 반포죄에 성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법에 무지한 대학생 등 20대가 가장 많이 혐의가 성립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고의성을 쟁점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만일 고의적으로 반포한 것이 아니라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상당히 까다로운 영역이며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이를 소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사건 초입부터 방향성을 잡아가며 대응하지 않는 한, 지금 인하대학교 사건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망을 피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야만 하지만 만일 자신의 혐의가 가중되었다거나 혹은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책을 수립하시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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