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소송, 반려견 양육은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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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소송, 반려견 양육은 어떻게 결정될까 

류현정 변호사

최근 결혼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두 명 이상 낳는 것이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요즘에는 딩크족처럼 아이 없이 사는 경우도 많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들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되면, 자녀가 없는 경우 양육권 분쟁이 없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즉, 반려견을 기르고 있을 때 누가 동물을 데려갈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반려견은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자녀처럼 기르던 반려동물을 두고 이혼하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해당 문제로 배우자와의 다툼이 예상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신 후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양육권 문제, 사실혼 소송에서 쟁점이 되다

얼마 전 한 라디오 뉴스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강아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아내 A씨는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유년 시절로 인해 아이를 낳는 것에 부담을 느껴, 대신 반려견을 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마리의 강아지를 가족처럼 맞이해 사실혼 관계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심각한 음주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잦은 음주와 심각한 술버릇 때문에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반려견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이름으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아지를 돌보고 생활해온 A씨는 자신이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에서 반려견은 어떤 법적 관계로 인정되나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반려견 문제가 불거진다면, 법적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행 법제도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람과 같은 인격체가 아닌 ‘재물’로 간주합니다.

아무리 자녀처럼 여기는 동물이라도 법적으로는 재물이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반려견을 누가 데려갈지 다툼이 생겼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가 그대로 재판으로 간다면, 동물등록 명의자인 남편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데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재판보다는 조정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반려견 문제, 조정절차의 활용

조정절차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양측이 의견을 조율하여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재판보다 유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정합의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을 누가 보살필지, 병원비·치료비·용품 구입비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과 유사하게, 보살피지 않는 쪽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 관리 시 주의사항, 만남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려견 인도청구 판례

2019년 법원은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반려견 인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교제 중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반려견을 들였으나, 결별 후 여자친구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성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 사실, 실질적 보호·관리 주체가 여자친구와 그 가족이었던 점, 더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재물로 보더라도, 법원은 소유권 행사와 관련해 ‘누가 주된 보호자였는지’, ‘어떤 환경을 제공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에서 반려견 문제 해결 방법

따라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사실혼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철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법률혼 지위를 인정받고, 충분한 보호 제공 능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가급적 재판보다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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