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되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입니다.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신청이 기각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계약이 사기성 거래로 판단되면 지자체가 피해자 지위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 시 경매·공매 유예, LH 매입·전세 재임대, 긴급주거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시 근저당, 가압류 등 고액 채권 설정 사실을 숨긴 경우
동일 건물 다수 세대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타 수사기관·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경우
신청 절차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피해 사실 입증자료 제출 (계약서, 등기부등본, 문자·계좌이체 내역 등)
지자체 심사 후 피해자 여부 결정
결정 통보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증거 불충분 시 ‘불인정’ 결정 가능
이미 진행 중인 소송·형사 고소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
신청 기한이 짧으므로, 경매 개시·이사 시점 전 최대한 신속히 진행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은 보증금 회수와 주거 안정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요건 해석이 까다롭고, 제출 자료의 완결성이 심사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부터 부동산·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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