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에서 7회에 걸쳐 라이터 등을 주머니에 훔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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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에서 7회에 걸쳐 라이터 등을 주머니에 훔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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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에서 7회에 걸쳐 라이터 등을 주머니에 훔친 사건 

김현귀 변호사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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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2025년 4월경 집 근처 세븐 일레븐 편의점에 들렀을 때 담배를 구매하였는데요. 직원에게 특정 담배를 달라고 하면, 직원이 몸을 돌려서 담배를 집는 순간, 호기심에 바로 앞 매대에 있는 라이터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후로 물건을 훔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서, 같은 편의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약 7회 라이터, 생필품 들을 절도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8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편의점에 갔을 때,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A에게 라이터 도둑이라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음

A의 경우처럼,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래의 2가지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 기소유예는 검사의 마음이지만, 즉결심판은 경찰이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A의 직장에서는 매년 초 전과기록 동의서는 물론,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까지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번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가 남게 되어, 내년 초 A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A에게는, 수사경력자료조차 남지 않는 즉결심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즉결심판은 받는 방법은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저 피의자가 안타까우니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즉심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A의 경우처럼 간단한 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30분이면 끝납니다. 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시간 따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미리 설득시킨 뒤,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초기부터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음.

- 자필 반성문 4장을 제출함

2) A는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즉 초범임

3) 피의자는 심한 우울증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게 되었음.

- A는 물품 배송 관련 직장에서 관리자 급으로 일하고 있는바, 현재 약 1년 6개월 동안 야간, 새벽 근무를 하고 있음

- 그러다보니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없어졌고, 건강 상태 역시 급속도로 악화

- 야간근무를 서기 전전보다 체중이 약 8kg 불어서 외모에 대한 자존감 역시 급격히 하락하였음

- A가 맡고 있는 직무 자체가 매우 고되고,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기도 하였음

- 그러한 상태에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게 되었는바, 피해 지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4) 피해 지점에 직접 찾아뵙고 손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한 뒤 , 고개 숙여 사과드렸음

- 피해 지점에서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변호인의 설득 끝에 합의하기로 함

- 이에 경찰 조사 다음 날 A가 피해 지점에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린 후, 손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함.

- 따라서 현재 피해 지점에서는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5) 피의자의 직장에서는, 매년 수사 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 즉결심판이 매우 간절한 상황임

- 만일 본 절도 사건이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을 시 전과 자료가 조회되어 피의자는 직장에서 해고될 것임

- 나아가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수사경력 자료가 조회되어 그 불이익이 상당할 것임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림

(피의자가 우울증을 겪게 된 원인을 매우 자세히 설명함)

(수사관이, A에게 왜 즉결심판을 해줘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함)

​​

나. 경찰 조사 시 동행

: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의 옆에서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과의 합의 과정 진행

​: 해당 편의점 사장님은 A에게 대해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사장님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과드렸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A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며 합의서에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A는 즉결심판 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즉심 재판장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A에게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A는 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 동시에 ② 단 한 푼의 벌금도 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가 선고유예를 받아서, 다른 사건의 즉심 영수증을 첨부함)

(즉결 심판 당일 A와의 대화)

​​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편의점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1) 합의와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가지를 매우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관대한 처분이지만, 즉결심판은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수사경력자료 자체가 남지 않는 훨씬 더 관대한 처분입니다. 현재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전과없이, 수사경력자료남지 않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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