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건 중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자!
일단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자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급활동일지나 경찰 조사자료를 받아서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연락하거나 동료를 통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인데 협조를 거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현장 조사, 진술 조서, 입건전조사확인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상황에서 발견되어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부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급활동일지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재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결과는 노동청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기에 이를 통하여 재해자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특수건강검진도 진행하게 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청구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자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꼭 확인하자!
사업주가 재해자 측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공단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한다면 이의신청을 꼭 하셔서 받아내야 합니다.
재해와 관련된 정보인데 공개하지 못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3. 초기 대응이 중요!
사망 등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협조를 해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례 중에 동료나 지인의 연락처를 꼭 확보하고 사망 전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협의나 합의를 제안할 때가 있는데 산재 처리 결과도 살펴봐야 하기에 당장 협의나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에도 진정을 제기해서 객관적 사고 기록을 확보하고 위반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 사업주 측의 은폐나 사실 왜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겠으나,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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