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협조 없는 상황에서 산재사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노동/인사 | 로톡
사업주의 협조 없는 상황에서 산재사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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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협조 없는 상황에서 산재사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정정훈 변호사

산재 사건 중에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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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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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자!

일단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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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급활동일지나 경찰 조사자료를 받아서 사건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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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연락하거나 동료를 통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인데 협조를 거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현장 조사, 진술 조서, 입건전조사확인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상황에서 발견되어 사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부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급활동일지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재해자의 상태와 현장 상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결과는 노동청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기에 이를 통하여 재해자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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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특수건강검진도 진행하게 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청구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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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자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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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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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재해자 측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공단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한다면 이의신청을 꼭 하셔서 받아내야 합니다.

재해와 관련된 정보인데 공개하지 못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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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대응이 중요!

사망 등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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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협조를 해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례 중에 동료나 지인의 연락처를 꼭 확보하고 사망 전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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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 측에서 협의나 합의를 제안할 때가 있는데 산재 처리 결과도 살펴봐야 하기에 당장 협의나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에도 진정을 제기해서 객관적 사고 기록을 확보하고 위반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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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면 사업주 측의 은폐나 사실 왜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겠으나,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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