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지인의 요청으로 귀가 중이었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도착하기 전,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해주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입건된 사안입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음주운전 중 가장 형이 무겁게 선고될 수 있는 무면허 상태의 재범 음주운전으로, 다음과 같은 복합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중대 위반 유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유형으로 분류되어 법정형도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② 운전 동기 및 경위상 참작 사유 존재
다만 본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의뢰인이 일상적인 운전을 목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거리 운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짧았고, 의도적으로 도로 주행을 하려 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③ 음주 인식 미비 및 자진신고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치가 나왔으나, 술을 마신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본인이 음주 상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현장에서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음주 상태를 먼저 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도주하거나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유리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④ 10년 이상 전의 전과 및 안정된 사회적 기반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상 지난 사안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왔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고정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진지한 반성과 생활환경을 부각시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본 사건의 위법성과 전과이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과 제출된 양형 자료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운전 경위가 자의적이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음주운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사회적 정착 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사고가 없고 운행 거리도 단거리였던 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실형을 피하여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삶과 사회적 명예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본 사건처럼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진심을 담은 변론과 의견서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실체적 진실과 인간 중심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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