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 분께서 이전에 만나던 연인관계에 있던 자가 사업목적으로 잠시 사용하고, 사업이 정리되면 곧 갚는다 하여 약 4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은 채 갑작스레 회생을 신청하여, 저희가 사기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결국 정식기소되자 피고인이 금액 변제와 함께 합의를 요청하여 금원을 변제받은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 분께서는 전 연인에게 사업목적 자금으로 약 4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전 연인은 돈을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전 연인이 회생신청을 했다는 통지서를 받으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저희는 의뢰인 분과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전 연인이 이미 금전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확신하고, 관련 자료 들을 시기별로 꼼꼼이 정리하여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정식 기소되자 전 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께서는 피해금액을 변제받으심과 동시에 전 연인을 선처하여 주시어 전 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결과
저희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피해금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사기죄를 범한 전 연인은 의뢰인 분께서 선처하여 주시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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