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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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은주 변호사


☑️ 상간녀소송 소장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대응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손해배상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상간녀소송 소장 받으셨다면 그것만큼 당황스러운 일은 없으실 텐데요. 살면서 법적 절차에 연루된 적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 원인과 관계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막연하게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마다 개별적인 사정이 존재하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입장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어떤 입장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남자친구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속아서 만나게 된 경우

2) 남자친구가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진 경우

3) 원고가 오해를 한 상황

4) 이미 이혼 준비 중이었거나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경우


상간녀소송 소장 받은 여러분은 몇 번째에 해당이 되시나요? 각각의 입장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방어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대방 측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소를 제기한 것일 텐데요. 감정으로만 대응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냉정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소장 받았다면 30일 내에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30일이 여유 있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체감적으로 길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반박해야 합니다.


☑️ 대응 방법은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A] 남자친구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속아서 만나게 된 경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상황을 주장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미혼인 척 속이고 숨긴 사실과 더불어 혼인한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형 B] 남자친구가 기혼자임을 인지한 상태로 만남을 가진 경우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면 지금부터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소장 내용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혀있고 실제로 원고도 그 이상을 받길 희망하는데요.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이혼에 영향을 끼친 정도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나 가정이 파탄 난 이유 등에 따라 유리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유형 C] 원고가 오해를 한 상황

그저 직장동료였거나 친한 지인 사이였는데 원고의 오해로 상간녀소송 소장 받게 되었다면 난처하실 텐데요. 억울하게 피고가 된 것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스스로 결백하다는 이유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인정되는 판결이 내려져 많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결백한 상황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형 D] 이미 이혼 준비 중이었거나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경우

상대방의 법률혼 사이가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 난 상태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실질적인 법률혼을 유지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별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별 논의 문자 메시지 내용 주변 진술 사실상 법률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제 당시 남자친구가 법률혼이 끝났다고 믿게 만든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교제는 혼인을 파탄시킨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진심이 닿을 수 있게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간녀소송 소장 송달받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나요? 타인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마음고생이 심하실 거 같은데요.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와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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