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6년, 자녀 1명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민사소송
부정행위 기간 약 1년 ( 숙박이 포함된 여행, 애정표현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의 증거)
2. 소송 결과
위자료 4,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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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상간녀 위자료 4,000만원 인용](/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90c666696eb4a246e021f-original.jpg&w=3840&q=75)
위자료 4,000만원
수****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6년, 자녀 1명
이혼을 전제하지 않은 민사소송
부정행위 기간 약 1년 ( 숙박이 포함된 여행, 애정표현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의 증거)
위자료 4,000만 원 및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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