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책장 사이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나라하게 촬영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가 된 상태 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지내 왔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에 몰래 로그인하여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네이버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위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추궁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날몇일을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다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과거 촬영한 사실에 대해 자백을 요구하는 식으로 추궁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다시 또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결국 경찰에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불시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불법촬영으로 유명한 로펌 등의 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전과가 없었으나 카메라를 숨겨서 몰래 촬영한 사건은 계획범죄이기에,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피해자가 불법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다는 것 입니다.
피고인이 불법촬영을 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면 3년 5개월 정도 후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불법촬영 시점으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상태 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아니지만, 최초 불법촬영 시점부터 오랜기간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며 피고인이 살아 왔고, 특히나 피해자에게 발각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도의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형벌과 유사한 고통을 겪어 왔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는 것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난 4년 동안 그 어떤 위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노동을 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은 피고인 핸드폰의 포렌식 결과를 통하여도 자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피고인 핸드폰 등 포렌식 결과, 그 어떤 위법한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 향후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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