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입니다.
채권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공탁된 돈을 압류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임의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및 배액 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으나, 원고는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경매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1심 판결금 상당의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피고는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는 법원에 공탁된 담보공탁금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에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
공탁된 담보금에 대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
채무자가 담보취소신청을 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공탁금을 실제로 추심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법률적 쟁점과 대응 전략
1. 법원도 제3채무자가 될 수 있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금전(담보공탁금)도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담보취소가 추심의 전제조건
담보공탁금은 그 자체로 추심할 수 없습니다.
→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 만약 압류 전에 담보취소가 되면, 채무자가 공탁금을 인출해 가버릴 수 있으므로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3.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이 사건에서 피고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먼저 했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14일 내에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지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법원에 송달 완료.
→ 그 후 채무자의 담보취소신청은 기각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직접 하여 인용받았습니다.
→ 그 결과 공탁금 추심 요건이 완성, 판결금 및 이자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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