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빼고 싶다는 취지로 항소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항소심 절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형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않고, 부과된 여러가지 명령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조력
원심에서는 위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양형사유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다소 부족하였음을 인지하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추가적인 양형사유 제출을 통하여 양형 부당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은 선고형에 대한 다툼이 아닌 병과된 여러가지 명령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이에 관한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면하는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원심 판결 주문
▷ 항소심 판결 주문
보는 바와 같이 선고형 외에 병과된 여러 처분에 대하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함으로써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궁금하였거나 유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