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최근 서울 시내 백화점에 올라온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로 인해 약 4,000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와 탐지견까지 투입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협박 글을 올린 인물은 만 13세,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 백화점 측이나 피해 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 형법상 형사처벌은 불가능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 부과 불가 (형법 제9조)
✅ 소년법상 처분은 가능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 가능
→ 형벌은 면하더라도 법적 처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3. 민사책임은 누가 질까?
✅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 미성년자 본인 + 부모 모두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도 직접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8.6.9. 선고 97다49404)
✅ 책임능력이 없다면?
→ 부모가 전적으로 배상책임
(민법 제755조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7690)
4. 실제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백화점 입장에서는 영업 중단, 고객 대피, 이미지 훼손 등 실질적 손해 발생
가해자(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면 본인 + 부모 상대로,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무 조언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도 민사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허위 정보 게시, 장난성 협박, 공공장소 혼란 유발 행위는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도 책임은 법적으로도 매우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자녀가 올린 한 줄의 글이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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