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과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과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례
이혼

이혼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과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류현정 변호사

방어 성공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상호 간의 관계를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부부로서 함께하며 이루어낸 것들, 공동으로 책임을 지거나 권한을 갖고 있던 것들을 나눠야 하기에 그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분쟁은 물론, 양육권자가 되지 못할 경우 면접교섭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 사안 중에서도 이혼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조건을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각자 명의로 된 재산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물론, 개인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자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이 아닌 이상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이나 결혼 전 보유한 특유재산도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대상 재산을 모두 확인한 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이기에 갈등이 클 수밖에 없고, 대부분 각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다 보니 분쟁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합의나 조정이 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명확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강조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면접교섭 조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자녀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혹은 재판에서 패소해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녀에게도 큰 상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일정한 조건하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자녀를 어느 주기로 만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등을 정하게 되며, 무단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등의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주 만나 유대감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여 유리한 면접교섭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서로 동의하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권리 측면에서 원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이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도 생기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정과 소송 모두에서 주장 내용의 타당성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협의나 분쟁 조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권 확보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유리한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 확보를 희망하셨습니다. 동시에, 양육비는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하길 원하시며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 명의로 청약 당첨된 아파트가 있었고, 외형상으로는 A씨의 재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A씨 가족이 실거주하며 대금도 모두 가족이 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A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이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0차례 중도금 납부, 계약금 및 잔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5회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 자금이 한 사람의 계좌가 아니라 A씨 가족 3명의 계좌에서 분산 이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2회 분의 중도금 납부 내역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확인한 결과, A씨 아버지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A씨의 자산이 아닌 가족 소유라는 점, B씨의 기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고,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A씨가 자녀와의 유대를 지속하길 원했기에 면접교섭 조건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숙박면접은 물론 연휴기간 동안의 면접교섭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양육비도 B씨가 요구한 월 200만 원에서 절반인 1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문제는 감정과 현실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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