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성인이 되도록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특히 이혼하게 되어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한다면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자녀에게도 부모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 비양육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후 전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혼하여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시간이 오래 지나 결국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은 10년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전의 것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여 기한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합의나 판결이 내려온 경우 양육비 채권이 존재하기에 그 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합의조차 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더라도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전에 이혼하여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혼외자 출산으로 인해 친자로 인지되지 않아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미래에 대한 양육비도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당한 사유를 마련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합의를 거쳐 한 번에 전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후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 한 번에 전부 지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일시금으로 전부 지급받을 경우, 상대방과 양육비 문제로 다시 연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깔끔하게 인연을 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합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이혼하면서 자녀 C를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약 12년 동안 C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된 부분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한 부분을 전액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너무 장기간의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경우 피고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양육비 미지급금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처음 B씨는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합의에 응할 경우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나, 만일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분할 지급이 불가능해져 거액의 양육비 미지급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B씨에게 가해질 수 있는 경제적 부담과 소송의 불리함 등을 강조한 끝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3개월 이내에 B씨를 설득할 수 있었는데요. 과거 양육비는 물론 장래 양육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8,260만 원이라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일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 소송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제도를 활용해 압박을 가하고 스스로 지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을 통해 생활에 불편을 주어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등 여러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압박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통해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마땅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신 후 합당한 방법을 찾아 지급을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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