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나 성격 차이, 실망스러운 행동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생활 및 이혼으로 인해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가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음으로써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합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위자료를 받거나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파탄 사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혼인파탄에 중대한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혼인파탄의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른 사유는 없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종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의 문제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혼인파탄 사유를 밝히고, 이에 맞는 보상을 청구하고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분할 가능한 재산이며, 다른 하나는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금은 혼인 유지 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노력이 기여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 개인 명의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기여가 들어간 자산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을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여도의 경우, 재산 형성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요. 경제적인 도움이나 양가의 지원은 물론, 가사 및 양육 등 가정 내에서의 기여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게 주장해야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이혼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 A씨가 원하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최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 사유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이며, 설령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상간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B씨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을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해당 사건 전에 이미 과거에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A씨가 이를 용서해주었고, 현재 문제가 된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용서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6년 동안 지속했다는 점, 이혼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며 여러 차례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평범한 부부생활을 해왔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가사조사 과정에서 A씨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었고 이혼 후 상간자와 함께 살 것이라고 발언한 점, 부정행위의 위법 정도가 제3자의 위법 정도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B씨로부터 2,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세한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혼소송 제기일 기준 2년 전에 B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기여를 많이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보다 유리한 이혼 재산분할 확보를 위하여 B씨가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에 신경 쓰지 않고 개인의 유흥 및 부정행위를 위해 상당수의 부부공동재산을 유출했다는 점, 해당 부동산 관련 채무를 A씨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B씨는 상속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A씨는 B씨가 지급한 생활비를 초과하는 모든 지출을 부담해왔으며, 15년 동안 해당 부동산에서 B씨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해왔다는 점 등을 상세히 밝혀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의견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나 선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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