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잘못 행사하면 갱신이 무효가 되거나
임대인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건·행사 방법·시기별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 1억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천만 원 이하 / 그 외 지역 6천만 원 이하
임차인이 2년간 성실히 계약을 이행
월세 2회 이상 연체, 심각한 집 훼손 등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을 것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거나
철거·재건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통보 방법과 주의사항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 내용증명 우편 발송
문자·카카오톡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못 받았다”라고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며,
단순 문의나 협의 요청은 효력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너무 빨라서 6개월 전 이전에 하면 무효
너무 늦게 2개월 전 이후에 하면 권리 상실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5년 6월 30일이라면
→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안전합니다.
4. 마무리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켜주는 중요한 권리지만,
행사 요건 충족
명확하고 입증 가능한 통보
정해진 시기 준수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계약갱신·보증금 반환·임대차 분쟁 전반에 대해
전문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와 보증금이 달린 문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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