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로는 결혼식 사진,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공동생활을 한 흔적, 자녀 출산이나 양육 기록, 부부 공동여행 내역 등이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라도 명확한 자료로 제시된다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각 사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증거 수집과 소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액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특히 사실혼의 경우 처음부터 입증을 요구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이혼 및 사실혼 분쟁을 다수 해결해본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실혼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에서 50% 이상을 확보한 사례도 존재하며, 이는 사전에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실력이 입증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정적인 해결을 도모해보시길 권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50%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 약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때 배우자는 재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전혼 자녀들을 돌보느라 의뢰인에게는 매우 소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관계가 서먹해지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을 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한 만큼, 의뢰인은 곤란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방법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 왔으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보니 해당 사안의 핵심은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따라서 당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받아 대부분을 전혼 자녀들에게 썼던 사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주할 빌라를 구매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전혼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금전 등을 썼던 만큼 의뢰인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도 소명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였고 가사를 맡는 등 집안의 경제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과거 아내와 사실혼 관계 중 구매했던 아파트의 50% 지분을 의뢰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며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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