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청구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법원은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고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 간의 갈등, 배우자의 생사 불명, 그리고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법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러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외도나 학대의 정도, 자녀 유무, 상대방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과 주장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혼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위자료 소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를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위자료 4,000만 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1980년대 배우자를 만나 약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아이를 낳은 당시부터 배우자에게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왔는데요.
다만,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으로 살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끝까지 참으며 견뎌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뒤 의뢰인은 이혼을 고민하였는데요.
특히, 배우자는 의처증이 있었던 만큼 별 것 아닌 일로 더욱 거세게 폭행이 심해졌고 그 행위가 도를 넘자 자녀들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4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배우자와 함께 살았던 만큼 정이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자녀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안 되겠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대전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은 바로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닌 배우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재산분할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여 본 변호사는 이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따라서 당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받은 가정폭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녀 및 이웃 주민들에게 찾아가 진술서를 받아냈고 이때 의뢰인에게 남아있는 멍, 상처 등을 사진으로 남겨 법원에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및 재산분할 상당 부분을 인정받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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